구미시궁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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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궁도장 소개
구미시 궁도장은 전통 궁술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로
사대장, 행사장, 전시실, 궁방 등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활쏘기 자세와 궁도 예절을 배울 수 있으며
궁도를 통해 몸과 마음을 수련하여 심신의 조화를 이루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통 스포츠의 문화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시설현황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1로 219
- 규모 : 지상2층
- 부지면적 : 6,611㎡
- 건축연면적 : 604.8㎡
이용시간 및 휴관일
이용시간
1일 1회 3시간 이용(대관 시 4시간)평 일
09:00~21:00토요일
09:00~18:00일·공휴일
09:00~18:00휴관일
매주 월요일, 신정, 설·추석 연휴, 근로자의 날문의
054-480-2290
이용요금
구분 | 사용료(원) | ||
---|---|---|---|
사용기간 | 대상 | 구미시 관내 | 구미시 관외 |
1일 회원(체험) | 성인 | 3,000 | 4,000 |
청소년 | 2,400 | 3,200 | |
월 회원(자유) | 성인 | 30,000 | 45,000 |
청소년 | 24,000 | 36,000 |
구분 | 사용료(원) | ||
---|---|---|---|
평일 | 주말·공휴일 | ||
대관(전용사용, 1관) | 20,000 | 30,000 |
감면대상 안내
할인율 | 할인대상 | 증빙서류 |
---|---|---|
50%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유공자 카드 또는 증명서, 유족증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 국가보훈등록증 | |
의상자, 의사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유족 | 의사자증서,의사자유족증 | |
국방부 등록 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 귀환용사증, 미귀환용사가족증 | |
등록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복지카드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로 되어 있고, 2명이상 자녀 중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인 다자녀 가정 | 주민등록표등본 |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로 되어있고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주민등록표등본, 병역명문가증 |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 | 신분증 | |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른 단체의 강습 | 강습계획서, 강습자 및 강사 명단 |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감면 대상자는 3개월 내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접수 전 해당시설에 서류를 제출하셔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미시궁도장 이용 준수사항
이용자 금지사항
- 관리자의 질서지도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이용시간 및 사용시간을 지키지 않는 행위
- 개장시간 외에 출입하는 행위
- 음식물 및 위험물질 반입 및 버리는 행위
- 궁도장 내 음주, 가무, 고성방가, 화기사용 행위
- 궁도장 내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 궁도장 내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
- 사대에 있는 선수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 사대 외의 장소에서 활시위에 화살을 매겨 당기는 행위
- 활을 쏘고 있을 때 사대 앞쪽으로 출입하는 행위
- 실내에서 사람을 향해 빈 활을 당기는 행위
- 구조, 기구 또는 시설물 임의변조 및 변경행위(원상복구 및 변상조치)
위 금지사항 위반 시, 즉시 퇴실하며 아래와 같이 출입을 제한함
- 1회 위반 : 5일간 출입 제한
- 2회 위반 : 15일간 출입 제한
- 3회 위반 : 영구제한
- 담당부서 : 생활체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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