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시행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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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내규는 구미도시공사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말한다.
    • ② “임직원”이란 공사에서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공무직, 계약직 포함)을 말한다.
    • ③ “이해관계자”란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거래회사, 고객, 지역사회 등을 말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3조【고용상의 비차별】
  • 공사는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
제4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 ① 공사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된다.
  • ② 공사는 근로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공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되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5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 ① 공사는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해서는 안되며, 설사 직접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강제노동으로부터 어떠한 영업적 이득도 얻지 말아야 한다.
  • ② 공사가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킬 경우 이들에게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15세 이하의 아동을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제6조【산업안전보장】
  • ① 공사는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② 공사는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를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제7조【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 ① 공사는 모든 거래회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공사는 거래회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시정되지 않으면 그들과의 거래를 중지 해야한다.
제8조【지역주민의 인권보호】
  • 공사는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9조【환경권 보장】
  • 공사는 국내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이해관계자 등 인권보호】
  • ① 공사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등 공사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 등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공사는 이해관계자 등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공사가 수집·저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1조【인권경영헌장】
  • 공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2조【인권경영 담당부서】
  • ① 이사장은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인권경영 담당부서를 운영한다.
  •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인권교육】
  • ① 단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 ② 공사는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인권교육은 사이버 교육, 집합교육 등으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5조【설치 및 기능】
  • ① 공사는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제도, 정책,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에 권고
    • 2.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 3.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심의
    •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16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각 호에 따라 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사 상임이사가 수행한다.
    • 1. 공사 상임이사
    • 2.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
    • 3.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자
    • 4. 인권경영 전문가
    • 5. 협력사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 담당자로 한다.
제17조【소집 및 회의】
  • ①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 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해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 등의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9조【비밀누설 금지】
  •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20조【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 공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때
    •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5. 외부위원이 선임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실시
제22조【인권영향평가 실시】
  • ① 공사는 연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② 공사는 기관운영·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 할 수 있다.
  • ④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제출하며 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 할 수 있다.
  • ⑤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3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 ①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②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해 접수하고 처리 하여야 한다.
제24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 ①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하고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 및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즉시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인권침해행위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③ 다만 제기된 인권침해행위가 공사의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거래업체 내 발생하는 인권 침해행위와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해당 사항을 이관할 수 있다.
제25조【조사의 방법】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1. 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②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피신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기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인권경영 담당 직원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26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 위원회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 되 때에는 공사가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침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장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시정과 조치】
  • 공사는 인권침해 사실 및 내규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강령은 공사가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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