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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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도시공사 인권경영헌장

우리는 공공시설물 운영과 지역균형 개발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미도시공사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그 실천을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내외 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나이, 학력, 출신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직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사업 활동 현지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구미시민 및 고객의 생활 안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모든 협력회사와 공정하게 거래하며,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인권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경영활동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와 업무관련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2025. 6. 24.


구미도시공사 사장 이 재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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