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제안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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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제안 사업이란?

민간제안자가 구미도시공사와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제안한 신규사업

민간제안 가능사업
  • 첫째 -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 둘째 -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 셋째 -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 넷째 -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 다섯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 여섯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일곱째 -「지방공기업법」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 여덟째 - 그 밖에 공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
추진 절차
1. 제안서접수
사전협의, 사업별 요구자료
(민간 → 공사)
2. 실무 검토
제안자 자격, 제안서 검토
(공사, 개발사업팀)
3. 제안서 사전심의
정책성, 경제성, 재무성 심의
(공사, 투자심의 위원회)
4. 세부계획 수립
단계별 세부계획, 제3자 공모계획
(공사, 개발사업팀)
5. 제3자 공모
공개모집, 사업자 평가
(공사, 개발사업팀)
6. 사업자 선정 및 협약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기본협약
(공사 & 민간)
7. 출자타당성 검토
사업 타당성, 수지분석
(공사→ 전문기관)
8. 사업승인
공사 투자심의, 이사회
구미시, 시의회

민간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업담당부서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 사전협의 제출자료
    • 사업개요(사업의 목적, 필요성, 관계법령, 추진방향 등)
    • 사업계획(기본구상, 사업규모, 도면, 조감도, 추정사업비 등)
    • 재무계획(재원조달, 수익배분, 추정현금흐름, 추정손익 등)
    • 제안자의 재무상태, 신용평가서, (유사)사업실적 등
    • 기타 제안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접수처
  • 담당부서 : 개발사업팀
  • 전화번호 : 054-480-2400
  • 주 소 :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신평동) IT의료융합기술센터 본관동 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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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팀
  • 연락처 : 054-480-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