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제안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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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제안 사업이란?
민간제안자가 구미도시공사와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제안한 신규사업
민간제안 가능사업
- 첫째 -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 둘째 -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 셋째 -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 넷째 -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 다섯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 여섯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일곱째 -「지방공기업법」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 여덟째 - 그 밖에 공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
추진 절차
- 1. 제안서접수
- 사전협의, 사업별 요구자료
(민간 → 공사)
- 2. 실무 검토
- 제안자 자격, 제안서 검토
(공사, 개발사업팀)
- 3. 제안서 사전심의
- 정책성, 경제성, 재무성 심의
(공사, 투자심의 위원회)
- 4. 세부계획 수립
- 단계별 세부계획, 제3자 공모계획
(공사, 개발사업팀)
- 5. 제3자 공모
- 공개모집, 사업자 평가
(공사, 개발사업팀)
- 6. 사업자 선정 및 협약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기본협약
(공사 & 민간)
- 7. 출자타당성 검토
- 사업 타당성, 수지분석
(공사→ 전문기관)
- 8. 사업승인
- 공사 투자심의, 이사회
구미시, 시의회
민간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업담당부서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 사전협의 제출자료
- 사업개요(사업의 목적, 필요성, 관계법령, 추진방향 등)
- 사업계획(기본구상, 사업규모, 도면, 조감도, 추정사업비 등)
- 재무계획(재원조달, 수익배분, 추정현금흐름, 추정손익 등)
- 제안자의 재무상태, 신용평가서, (유사)사업실적 등
- 기타 제안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접수처
- 담당부서 : 개발사업팀
- 전화번호 : 054-480-2400
- 주 소 :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신평동) IT의료융합기술센터 본관동 505호
- 담당부서 : 기획전략팀
- 연락처 : 054-480-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