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상담센터/구제절차

  • ESG
  • 인권경영
  • 인권경영상담센터/구제절차
인권경영 상담센터 안내
운영부서
  • 안전감사실
신청대상
  • 공사 임직원 및 공사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협력사, 주민
상담 및 신고방법
  • 신청내용
    • 「구미도시공사 인권경영 시행내규」에 따른 인권침해 행위
  • 신청방법
    • 사건 발생 시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상담 신청 및 신고 접수
    • 방문: 구미도시공사 인권상담센터(안전감사실)
    • 전화: 054-480-2360
    • 팩스: 054-480-2009
    • 우편주소: (39305)경상북도 구미시 산책길 63(원평동)
    • 사내 인트라넷 익명 신고 가능
  • 신고인의 신분 보장
    • 신고인과 신고 및 상담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인권침해 구제절차
    신고
    침해,
    차별행위 발생
    접수 및 확인
    인권경영 담당부서장
    인권침해 여부 확인
    보고
    사장 및
    인권경영위원회 보고
    구제위원회 소집
    인권경영위원회 승인
    후 위원회 상정 및 소집
    조사 및 조정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검토, 현장조사 등
    시정 및 조치
    시정명령에 따라
    조치, 재발방지 교육 등

    피해자가 공사 구제절차 이외의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성실하게 조력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기획전략팀
  • 연락처 : 054-480-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