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상담센터/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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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상담센터 안내
- 안전감사실
- 공사 임직원 및 공사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협력사, 주민
- 신청내용
- 「구미도시공사 인권경영 시행내규」에 따른 인권침해 행위
- 신청방법
- 사건 발생 시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상담 신청 및 신고 접수
- 방문: 구미도시공사 인권상담센터(안전감사실)
- 전화: 054-480-2360
- 팩스: 054-480-2009
- 우편주소: (39305)경상북도 구미시 산책길 63(원평동)
- 사내 인트라넷 익명 신고 가능
- 신고인과 신고 및 상담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신고
- 침해,
차별행위 발생 - 접수 및 확인
- 인권경영 담당부서장
인권침해 여부 확인 - 보고
- 사장 및
인권경영위원회 보고 - 구제위원회 소집
- 인권경영위원회 승인
후 위원회 상정 및 소집 - 조사 및 조정
-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검토, 현장조사 등 - 시정 및 조치
- 시정명령에 따라
조치, 재발방지 교육 등
인권침해 구제절차
피해자가 공사 구제절차 이외의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성실하게 조력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전략팀
- 연락처 : 054-480-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