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직자 제재현황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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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도시공사에서는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와 반부패 인프라 구축 강화를 위해 부패공직자 제재 현황 공개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패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자
- 공개내용 :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공직자에 대한 징계현황(개인정보 제외)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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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23년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결과 | 정○민 | 2024-01-22 | 186 |
4 | 구미시설공단 반부패 방침 | 정○민 | 2022-08-08 | 516 |
3 | 2022년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결과 | 정○민 | 2023-01-20 | 443 |
2 | 2021년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결과 | 지○구 | 2022-01-12 | 711 |
1 | 구미시설공단 징계양정 기준 | 김○종 | 2017-03-16 | 49205 |
- 담당부서 : 기획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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