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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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도시공사 소극행정 신고
직원의 정당한 사유없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 별다른 이유 없이 또는 내부 검토를 이유로 늑장 처리
- 법령취지, 사실관계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
- 이애관계 충돌,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정당한 업무를 지연(회피)
-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공표되지 않은 내부지침을 이유로 업무 회피
- 불합리한 것을 알면서도 기존 규제, 관행대로 업무 처리
- 책임 회피 목적으로 법령·규정 외 서류를 추가 요구
- 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7일에서 14일 이내에 처리되나 토요일·공휴일은 제외되며, 민원의 성격이나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의 규정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원유형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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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 14일 이내 |
제도·절차 등 법령 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 7일 이내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14일 이내 |
고충민원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7일 이내 |
- 신고인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며 신고한 내용은 감사실 담당자 외엔 열람할 수 없습니다.
- 전화신고
- 안전감사실 ☎ 054-480-2360
- 인터넷신고
-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전략팀
- 연락처 : 054-480-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