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기준
- 홈
- 열린행정
- 고객 서비스
- 고객서비스이행표준
서비스 기준
서비스 이행사항
- 고객을 맞이할 때에는 단정한 복장과 용모로 항상 웃으며 먼저 인사하고 친절하게 응대하겠습니다.
- 업무실명제를 실시하여 사무실 입구에 좌석배치도를 게재하고 명찰을 패용하겠습니다.
- 각 사업장별 고객도우미를 배치하여 민원발생 시 바로처리하고 즉시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3일 이내로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담당자가 부재중인 경우, 업무대행 직원이 신속하게 처리하고 대신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용건과 연락처를 받아두어 1시간 이내로 전화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전화는 벨소리가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하고 상냥하게 받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겠습니다.
- 홈페이지 상의 고객민원은 3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법령 질의사항의 경우 7일 이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민원 처리결과와 답변 만족도에 대한 고객평가를 실시하여 신뢰받고 만족할 수 있는 응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고객접점 직원의 서비스 이행측정 및 우수직원 선정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