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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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위반신고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 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금지 금풍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밖에 이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간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 인터넷 : 청렴포털 청렴포털 바로가기바로가기→
- 우편/방문 신고 : 신고서 작성↓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다운로드
- (30102)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257)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39305)경상북도 구미시 산책길 63 구미도시공사 안전감사실
- 팩스신고 : 신고서 작성↓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다운로드
- 국민권익위원회 ☎ 044-200-7972
- 구미도시공사 안전감사실 ☎ 팩스)054-480-2009
- 담당부서 : 기획전략팀
- 연락처 : 054-480-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