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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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수 무단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 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비밀보장(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 환경침해 : 폐수 무단방류 등
- 신변보호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 책임의 감면(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 보호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및 제22조)
- 관련법령
- 인터넷 : 청렴포털 바로가기바로가기→
- 전화 : 국번없이 110(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398(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센터)
- 안전감사실 ☎054-480-2360
- 담당부서 : 기획전략팀
- 연락처 : 054-480-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