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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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8. 1. 기준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공공기관에서는 기관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공개하여야 함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1호∼8호 >
-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작성단위 (본부·부서)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공개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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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해당부서) |
금융거래 |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빌보장) |
소송 관련 | 공판전의 소송 관련서류 | 형사소송법 제47조(소송서류의비공개) |
|
수사 관련 |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관련 사항으로 공개되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어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4호 | |
민원사무 처리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7호(정보보호) | |
통계작성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 통계법 제33조 (비빌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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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익 관련 업무 | 을지연습, 인력동원에 관한사항, 직장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 및 대외비문서,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비밀관리기록부, 대외비관리 기록부, 보안교육 일지 | 정보공개법 제2호 | |
감사, 감독, 계약, 입찰 등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수 있는 단가, 예정가격조서·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정보, 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정보공개법 제5호 | |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위원회 회의록 등) |
회의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정보·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 회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회의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 질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업 확정 전 사업검토서, 연구용역 중간보고 등 | 정보공개법 제5호 | |
특정인을 식별할수 있는 개인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법 제6호 | |
CCTV 관련 | CCTV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청구인 본인 외 타인의 얼굴, 차량번호 등 녹화영상정보 | 정보공개법 제6호 | |
시설 및 위험물 관리 | 다중이용시설 도면 및 구조도, 유독성 화학약품·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 위치 도면·구조도 | 정보공개법 제2호, 제3호 | |
청사·방호 관리 | 청사 내 보안시설 관련 정보, 순찰 정보, 당직명령부 경비시스템 위치 및 장비 세부내역 |
정보공개법 제2호, 제3호 |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 그 밖에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한 명령으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정보공개법 제1호 | |
안전감사실 | 공직자 재산등록 | 공직자 재산 등록사항 |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
감사 수감 및 결과 처리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비밀 또는 타인의 비밀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 |
감사정보 | 감사중인 내용이나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 중 법인 등 단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7호 | |
감사결과 | 개인 비위자료,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관련 개인정보 | 정보공개법 제6호 | |
징계정보 | 징계위원회 징계심의, 의결, 결정통지 등 개인의 징계 관련 정보(징계 회의록, 징계의결요구서 등),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위원 명단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 |
건강검진 |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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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민방위 정보 | 직장민방위대 운영관리 | 정보공개법 제6호 | |
기획전략팀 | 정보통신보안 | 정보통신 보안계획 및 심사분석,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및 운영관리, 정보시스템 보안성 검토 | 정보공개법 제2호 |
전산실 관리 | 전산실 내부 서버장비 등의 배치도 및 현황 상세정보 | 정보공개법 제3호 | |
법령 및 규정 | 법령 및 규정 개정안 검토의견(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 정보공개법 제5호 | |
제안심사평가 | 제안심사평가점수(향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5호 | |
특허, 발명 | 특허,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출원때까지) | 발명진흥법 제19조 | |
예산·정책 | 확정 전 예산안 및 정책안 | 정보공개법 제5호 | |
경영지원팀 | 상담정보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에 관한 개인정보 및 상담내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조직관리 정보 | 조직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5호 | |
채용시험 | 시험공고 전의 시험실시 계획(시험공고 후 공개), 다른 응시자의 성적·석차·답안지, 면접시험 채점표, 본인 답안지 채점위원명, 도장날인 부분 | 정보공개법 제5호 | |
노무관리 | 노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 관리 등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5호 | |
인사관리 | 인사·징계 관련 정보,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정보, 개인별 인사 기록 사항,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소청서·변명서·조사보고서·소청심사조서·입증자료, 인사위원회 회의록 | 정보공개법 제5호 | |
입찰 및 계약정보 |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 실시 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입찰종료 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예정가격, 조서, 계약내역 등(입찰 종료 후 개인정보를 제외 공개). 입찰계약 전 법률자문 의뢰내용 및 자문결과서.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평가항목별 채점 결과.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사업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위원별 부여한 점수 및 평가 내용. 연구용역 중간보고(용역 완료 후 공개). |
정보공개법 제5호 | |
복무 |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 및 휴직 등 | 정보공개법 제6호 | |
인사관리 | 인사 관련 정보, 징계 관련 정보,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정보, 개인별 인사기록사항, 시험 관련 정보, 공적심의조서 등에 포함된 개인식별 정보, 개인별 포상내역 및 포상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식별 정보 | 정보공개법 제6호 | |
근무평정 정보 | 직원의 근무평정 관련 자료 | 정보공개법 제6호 | |
신원조회 | 임용 결격사유 확인용 신원조회 정보 | 정보공개법 제6호 | |
교육훈련 | 교육 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성적, 개인정보 등 | 정보공개법 제6호 | |
급여‧수당 직원 급여압류 |
법인, 단체 개인의 금융기관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6호 | |
업무추진비 | 사용내역 이외의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에 관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6호 | |
계약(공사, 용역) | 비교견적서에 표시된 미선정 사업자 식별 정보, 용역사업에 참가하는 위탁업체 참여인력의 이름 등 정보 | 정보공개법 제6호 | |
후생복지 | 복지포인트 사용내역, 휴양시설 이용 지원 내역 | 정보공개법 제6호 | |
기록물관리 | 기록물 반입반출, 열람 복사 신청자 개인식별 정보, 기록물 평가심의위원 개인식별 정보 | 정보공개법 제6호 | |
주차시설팀 | 비밀사항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 |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 |
공동구 관리‧운영 | 공동구 유지관리계획 등 관련 정보 | 정보공개법 제2호 | |
이용고객 및 세외수입 관리부서 |
이용고객 관리 | 이용자 및 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이용료 수납·환불 등과 관련한 고객의 계좌 정보, (주차장)미납주차요금 징수 및 체납·차적조회 관련 정보 | 정보공개법 제6호 |
대관·사용허가 관리 | 대관 및 사용허가와 관련한 개인 신상 정보 | 정보공개법 제6호 | |
세외수입 관리 | 세외수입 개인별 수납사항 및 체납자 현황 정보 | 정보공개법 제6호 | |
개발사업팀 | 개발사업 |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또는 사업자)과 협의 중인 자료, 신규사업의
기본구상·수요조사 등 전문기관 용역 수행 중인 자료, 내부심의 등 의사결정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료. 민간사업자의 제안서 제출에 따라 수용절차를 이행 중인 정보. 추진중인 사업의 외부 자문(기술, 법률 등)에 관한 정보. 공사중(또는 예정)인 사업의 설계·계약·발주·착수·감독 서류. |
정보공개법 제5호 |
개발사업 | 사업 추진계획(후보지, 일정, 사업비 등)에 관한 정보. 사업 검토·분석자료, 수요조사자료, 사전타당성 용역 보고서. 사업지구의 분양(공급)가격, 임대료 등의 산정 세부내역, 원가관리, 수지분석 자료. 민관공동사업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설립·협약(운영계약)에 관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7호 | |
개발사업 | 신규사업 추진(고시, 공고 또는 설명회 이전)에 관한 정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개발행위허가의제한지역 고시, 개발사업 지정고시 등 관련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 사업지구의 보상 및 민간사업자 공모계획(공고 이전)에 관한 정보 |
정보공개법 제8호 |
- 담당부서 : 기획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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