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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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신고
신고대상
  • 별다른 이유 없이 또는 내부 검토를 이유로 늑장 처리
  • 법령취지, 사실관계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
  • 이해관계 충돌,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정당한 업무를 지연(회피)
  •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공표되지 않은 내부지침을 이유로 업무 회피
  • 불합리한 것을 알면서도 기존 규제, 관행대로 업무처리
  • 책임 회피 목적으로 법령, 규정외 서류를 추가요구
신고방법
  • 신고인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며 신고한 내용은 감사실 담당자 외 열람 안됨
    • 전화신고 : ☎ 054-480-2360
    • 인터넷 :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바로가기→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안전감사실
    • 전화신고 : ☎ 054-480-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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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팀
  • 연락처 : 054-480-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