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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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신고
신고대상 (구미도시공사 인권경영 시행내규 위반 행위)
  • 직무 수행 과정에서 폭언·폭행·괴롭힘·차별 등으로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 성별, 연령, 장애, 출신,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 행위
  •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지시, 강요, 따돌림 등으로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 상기 각 호의 행위를 지시·방조·묵인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신고방법
  • 사건 발생 시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상담 신청 및 신고 접수
    • 방문: 구미도시공사 인권상담센터(안전감사실)
    • 전화: 054-480-2360
    • 팩스: 054-480-2009
    • 우편주소: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IT의료융합기술센터 410호 안전감사실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안전감사실
    • 전화 : ☎ 054-480-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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