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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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 회피 신청
  • 신고의무자: 공직자
  • 신고의무발생: 직무관련자가 사적이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 신고방법: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 및 회피신청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신고의무자: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 신고의무발생: 소속된 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지구 내에 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 신고방법: (보유)안 날부터 14일, (매수)등기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공개
  • 제출의무자: 고위공직자
  • 제출의무발생: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분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 제출방법: 임용일부터 30일 이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활동 내역 제출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신고의무자: 공직자
  • 신고의무발생: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행위를 알게 된 경우
  • 신고방법: 안 날부터 14일 이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신고의무자: 공직자
  • 신고의무발생: 소속 공공기관의 퇴직자인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오락을 하는 경우
  • 신고방법: 사적접촉 전 이행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금지 행위
1.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 제한행위: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조언 ·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 수수, 소속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 수수, 소속된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조언 · 자문 또는 정보제공행위, 외국의 기관 · 법인 · 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2. 가족 채용 제한
  • 제한행위: 소속 고위공직자 가족,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 가족, 감독기관 고위 공직자가족, 모회사 고위 공직자 가족은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할 수 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제한행위: 소속 고위공직자, 계약업무를 법령상 ·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감독기관 고위 공직자, 모회사 고위공직자,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등을 감사 ·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등과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제한행위: 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 차량 · 선반 · 항공기 · 건물 · 토지 · 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 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행위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제한행위: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 재물 · 재산상 익을 취하거나 이용 또는 3자로 하여금 취득 및 이용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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