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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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참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2019)

점검 내용 전혀
아니다
(0점)
아니다
(1점)
보통이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1. 특정인의 승진이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다.
2. 점검·감독 등 계획 수립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업체를 포함 또는 제외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다.
3. 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 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특정업체를 선정토록 지시한 적이 있다.
4. 부하 직원에게 점심이나 저녁 식사, 술값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5. 회식 후 운전 등 개인적인 일을 부하 직원에게 시키기도 한다.
6. 승진자를 미리 내정하고 형식적인 절차(인사위원회)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다.
7. 소속 직원에 대한 업무분장 시 직원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자의적으로 정한 적이 있다.
8. 소속 직원이 연차휴가나 병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타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적이 있다.
9. 공식적 자리에서 부하직원을 공식 직명이 아닌 “야”, “너” 등의 반말로 부른 적이 있다.
10. 직원의 외모나 의상, 출신지역이나 연령 등에 대해 지적한 적이 있다.
11. 업무지시를 할 때 화를 내거나 욕을 한 적이 있다.
12. 다른 직원 앞에서 특정 직원의 잘못을 과도하게 질책한 적이 있다.
13. 부하 직원에게 회식자리 술 시중,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한 적이 있다.
14. 부하 직원에게 긴급하지 않은 경우임에도 야근, 주말 근무를 지시한 적이 있다.
15.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불필요한 회식, 야외활동 참여를 요구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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