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예방 감수성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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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 감수성 체크리스트

(참조: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21)

문 항 아니오
1. 가족 중 남편/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가정 생계를 부양하는 편이 맞다고 생각한다.
2. 육아로 인해 휴직을 하게 된다면 부부 중 여성이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3. 상대방을 칭찬하고자 “몸매 좋다”, “날씬하다” 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희롱이 아니다.
4. 직장에서 누군가가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면, 문제를 제기하기 보다는 못 들은 척 하는 편이다.
5. 성희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남성에게 여성 동료들과 거리를 두라고 말하는 것은 성차별로 볼 수 없다.
6. 여성들은 상사나 동료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고, 직장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남성들보다 잘할 수 있다.
7. 사람들이 성 구매를 하는 건 인간의 본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8. 성매매 처벌이 강화되어 성매매를 할 수 없게 되면, 성폭력 범죄가 증가할 것이다.
9. 옷이나 비싼 물건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돈을 준 것이 아니므로 성매매가 성립하지 않는다.
10. 성매매 피해자의 탈성매매는 온전히 개인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 있다.
11. 지나치게 노출이 심한 옷차림 등,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는 성폭력의 책임(원인 제공)이 있다.
12. 소리치거나 도망치는 등 적극적으로 성폭력에 저항하지 않았다면, 성폭력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
13. 특정 신체 부위나 성과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이 아니라면,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톡방 등에서 공유해도 문제될 것 없다.
14. 탈의실이나 공중화장실에 초소형 불법 카메라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 의심하는 것은 예민한 반응이다.
15. 성폭력 사건 신고자를 허위신고자로 의심하는 것은 2차 피해가 아니다.
16. 남들 앞에서 자신의 배우자(또는 연인)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17. 다른 부부나 커플 사이의 폭력을 목격해도 그것은 그들의 일이므로 말리거나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18. 배우자나 파트너(연인)에게 감정이 격해져서 벽이나 탁자를 내리치틑 정도는 폭력이라고 할 수 없다.
19. 가족이나 애인, 친구 등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의 외모나 옷차림, 귀가시간, 대인 관계 등을 자신의 생각대로 따르게 하는 행동은 상대를 위한 애정/관심 표현이다.
20. 스스로는 내키지 않더라고, 배우자나 연인이 원한다면 성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게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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