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예방 감수성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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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 감수성 체크리스트
(참조: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21)
문 항 |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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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 중 남편/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가정 생계를 부양하는 편이 맞다고 생각한다. | ||
2. 육아로 인해 휴직을 하게 된다면 부부 중 여성이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 ||
3. 상대방을 칭찬하고자 “몸매 좋다”, “날씬하다” 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희롱이 아니다. | ||
4. 직장에서 누군가가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면, 문제를 제기하기 보다는 못 들은 척 하는 편이다. | ||
5. 성희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남성에게 여성 동료들과 거리를 두라고 말하는 것은 성차별로 볼 수 없다. | ||
6. 여성들은 상사나 동료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고, 직장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남성들보다 잘할 수 있다. | ||
7. 사람들이 성 구매를 하는 건 인간의 본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 ||
8. 성매매 처벌이 강화되어 성매매를 할 수 없게 되면, 성폭력 범죄가 증가할 것이다. | ||
9. 옷이나 비싼 물건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돈을 준 것이 아니므로 성매매가 성립하지 않는다. | ||
10. 성매매 피해자의 탈성매매는 온전히 개인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 있다. | ||
11. 지나치게 노출이 심한 옷차림 등,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는 성폭력의 책임(원인 제공)이 있다. | ||
12. 소리치거나 도망치는 등 적극적으로 성폭력에 저항하지 않았다면, 성폭력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 | ||
13. 특정 신체 부위나 성과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이 아니라면,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톡방 등에서 공유해도 문제될 것 없다. | ||
14. 탈의실이나 공중화장실에 초소형 불법 카메라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 의심하는 것은 예민한 반응이다. | ||
15. 성폭력 사건 신고자를 허위신고자로 의심하는 것은 2차 피해가 아니다. | ||
16. 남들 앞에서 자신의 배우자(또는 연인)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 ||
17. 다른 부부나 커플 사이의 폭력을 목격해도 그것은 그들의 일이므로 말리거나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 ||
18. 배우자나 파트너(연인)에게 감정이 격해져서 벽이나 탁자를 내리치틑 정도는 폭력이라고 할 수 없다. | ||
19. 가족이나 애인, 친구 등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의 외모나 옷차림, 귀가시간, 대인 관계 등을 자신의 생각대로 따르게 하는 행동은 상대를 위한 애정/관심 표현이다. | ||
20. 스스로는 내키지 않더라고, 배우자나 연인이 원한다면 성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게 자연스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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