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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회관 도난품 관련한 질의
조회수 2172
등록일 2021-07-30
등록자 임○호
올림픽 수영장을 사용중이었으나 예방접종 센터로 지정되면서 근로자회관에서 11시 타임에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2일 수영을 하고 나와서 로션과 스킨을 세면대위에 꺼내놓고 몸무게를 재고 왔다갔다한 사이(이때 이미 도난당한 걸로 추정합니다) 스킨과 로션이 없어졌단 걸 인지하지 못한 채 옷을 입고 나오다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은 생각이 나서 바로 다시 들어갔으나 탈의실에 계시던 분이 그거 앞에 나간 사람이 가져갔다고 목격자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1층 데스크에 이사실을 말하고 조처를 원하였고 CCTV확인 후 2명 분에게 전화를 걸어 가져간 사실을 물었으나 아니라는 대답을 얻었죠. 더이상에 어떠한 조처를 할 수 없다고 했고 경찰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3만원에 화장품으로 경찰 불러도 될 만한 사항 인가요??? 여튼 시간이 흘러 1달이 지났고 지금에서야 글을 씁니다?? 왜??? 1달동안 도난품에 대한 처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도 없이 끝이 났기 때문이죠. 제가 원한 조치는 1. 그 시간대 회원분들에게 문자를 보내어 분실물품에 놓아두면 좋겠다고 안내하는것. 2. 탈의실 내에 도난물품 발생했으니 주의할것. 3. 정확한 시간대를 기재하여 탈의실 내부에 도난 사실을 알리는 것 단 1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설공단은 도난품 발생시 자제메뉴얼이 없나요?? 그럼 저도 그냥 탈의실에서 아무거나 훔쳐서 나와도 되는 겁니까??? 제가 내는 6만원에 수영장 이용료에는 시설 관리요금이 포함이라 공단 내에있는 모든 시설물은 공단 관리하에 있죠??? 도난품이 발생했는데 아무조처가 없는건 관리의 잘못 아닙니까??? 금액으로는 얼마되지 않아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엄연히 사적 재산 아닙니까?? 도난품이 발생했는데 이대로 끝인가요?? 도둑을 당한 피해자만 가만히 있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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