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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종합복지회관 CCTV설치 행정예고
조회수 291
등록일 2025-02-18
등록자 조○주
[구미도시공사 공고 제2025-56호]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본관 실내  CCTV 설치에 앞서 이해관계인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를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8일

구미도시공사 사장
파일첨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hwp [40.5byte]
의견제출+서식.hwp [55.5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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