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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회관 공영주차장 CCTV 설치 행정 예고
조회수 6469
등록일 2016-06-08
등록자 김○희
구미시설공단 공고 제2016-35호

구미시문화예술회관 공영주차장 내 차량 도난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 합니다.

2016년 6월 8일

구미시설공단이사장
파일첨부 CCTV설치 행정예고 공고문.pdf [148.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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