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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임금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조회수 4157
등록일 2016-04-05
등록자 김○우
구미시설공단 공고 제2016-20호

임금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 제2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6. 3. 28 ~ 4. 4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추가로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없어, 다음과 같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5일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첨부 임금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hwp [12.5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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