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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성자연휴양림 CCTV 설치 행정 예고
조회수 4981
등록일 2015-03-12
등록자 김○우
구미시설공단 공고 제2015-38호

옥성자연휴양림 이용 고객 안전 및 범죄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5년 3월 12일

구미시설공단이사장
파일첨부 CCTV설치_행정예고_공고문(옥성자연휴양림).hwp [16.5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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