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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임금)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조회수 4718
등록일 2015-03-04
등록자 김○일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의거 단체(임금)교섭 요구 노동조합을 붙임과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붙임 : 단체(임금)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1부.



파일첨부 단체(임금)교섭노동조합확정공고.pdf [267.9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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