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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천 방류구 CCTV설치 행정 예고
조회수 4481
등록일 2015-03-03
등록자 이○자
구미시설공단 공고 제2015-35호

이계천 수위를 감시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5년 3월 3일

구미시설공단이사장
파일첨부 이계천 방류구 CCTV설지 공고문.hwp [16.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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