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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천 방류구 CCTV설치 행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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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481 | ||
| 등록일 | 2015-03-03 | ||
| 등록자 | 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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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설공단 공고 제2015-35호 이계천 수위를 감시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5년 3월 3일 구미시설공단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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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
이계천 방류구 CCTV설지 공고문.hwp [16.0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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