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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하수종말처리장내 CCTV설치 행정 예고
조회수 4355
등록일 2013-11-19
등록자 이○자
구미시설공단 공고 제2013-101호

구미하수처리장내 도난 방지 및 시설물 안전 운용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구미시설공단이사장
파일첨부 CCTV설치 행정예고 공고문(구미하수처리장).hwp [29.5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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