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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기념관 CCTV 설치 행정예고
조회수 4292
등록일 2013-03-25
등록자 정○호
구미시설공단 공고 제2013-42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시설물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3년 3월 25일

구미시설공단이사장
파일첨부 올림픽기념관 CCTV 설치 행정예고.hwp [16.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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