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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도 조사 명부 제3자 제공 공지
조회수 3719
등록일 2012-06-11
등록자 손○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와 관련하여 올림픽기념관, 근로자복지관, 승마장의 회원 명부의 일부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제공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일자 : 2012년 5~7월
2. 법적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제2항
3. 목적 :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및 고객만족도 수준 측정하여 경영평가에 반영
4. 항목 : 이름, 휴대전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고객만족도 조사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가 끝나는 7월 이후에 제공하였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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