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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설공단(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CCTV 설치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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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940 | ||
| 등록일 | 2011-09-29 | ||
| 등록자 | 천○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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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설공단 공고 제2011-37호 구미시설공단(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CCTV 설치 예고 구미시설공단(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건물안전 및 범죄·화재예방 등 각종 재난 상황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1. 09. 29 구미시설공단이사장 1. 예고할 내용 : 구미시설공단(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6개소 방범용 감시카메라 설치 2. 예고 및 설치목적 ∙ 구미시 산책길 63번지(원평동 964-451)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건물안전 및 범죄·화재예방 등 각종 재난 상황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6개의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코자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코자 함 3.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 4. 예고기간 : 2011. 09. 29 ∼ 2011. 10. 18 (20일간) 5. 설치장소 : 구미시 산책길 63번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1층로비 1대, 2층로비 1대, 주차장 4대) ∙ 촬영범위 :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출입자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6. 공고방법 : 구미시설공단 홈페이지(http://www.ginco.or.kr) 및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게시판 7. 의견제출 ∙ 본 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 10. 18일까지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미시설공단이사장(참조:생활체육팀장)에게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CCTV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T. 054-480-2040, F. 054-480-2009) 라. 보내실 곳 : (우)730-091 경북 구미시 산책길 63번지 구미시설공단이사장(생활체육팀장 참조) 마. 제출서식 : 붙임참조 바. 문의 및 안내 : 구미시설공단 생활체육팀(T. 054-480-2040)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 1. 구미시설공단(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CCTV 설치 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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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설공단(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CCTV 설치 예고.hwp [48.0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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