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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미납차량 공시송달
조회수 4831
등록일 2011-07-18
등록자 김○주
구미시설공단 공고 제2011-33호

주차요금 미납차량 공시송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신 후 주차요금이 미납되어 3회에 걸쳐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대 상 : 경북34모4527 외 17건
(2011.03.01 ~ 03.31)

나. 내 용 : 첨부 공시송달명세 참조

다. 문의처: 구미시설공단 주차관리팀(☎054-480-2035)
파일첨부 공시송달명세(2011.07.18).pdf [54.5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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