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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교부 공고
조회수 5111
등록일 2011-05-17
등록자 김○호
[ 공 고 ]


구미시설공단 공고 제2011-17호

신 조 공 인 공 고

구미시설공단기록관리규정 제33조에 의거 신조 공인을 동 규정 제35조 및 동 규정 시행내규
제4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5월 16일
구미시설공단이사장

파일첨부 신조공고(원예).pdf [13.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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