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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230
등록일 2011-04-04
등록자 김○희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 월 30 일

구 미 시 장




붙임 :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고) 1부. 끝.
파일첨부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58.5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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