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 소통·알림마당
  • 고객마당
  • 자주묻는 질문
board list
A.
*구미시추모공원은 화장시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미시 화장 및 납골시설 각각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화장시설 : 구미시추모공원 
   ※ 구미시 옥성면 추모공원로 81 ( ☎ 054. 480. 2320 ) 
 - 납골시설 : 구미시숭조당 
   ※ 구미시 옥성면 선상동로 419 ( ☎ 054. 481. 0572 )
A.
* 접수시 신청자 신분증과 함께 다음의 구비 서류를 해주시면 됩니다. 

 

구 분

기본 구비 서류

(행정정보열람 동의시)

추가 서류

(행정정보열람 미동의시)

일반

(공통)

병사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1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1

사고사 (외인사)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1

검사지휘서 원본 1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1

개장유골

분묘의 관할 읍, ,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개장신고증 원본 1

분묘 연고자(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함) 관내 거주시 할인 가족관계증명서 1

사산아

사산확인서,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망시

- 체류기간 내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거소사실증명서) 1

- 체류기간 경과 및 미등록외국인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1부 외

주재 대영사관에서 발급한 사망확인서 1(원본,국문공증)

재외국민은 일반 국민과 동일

사산아 대행의 경우 화장동의서 필요

감면대상자(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무연고_관내사망자)의 행정정보열람 불가시 할인증명을 위한 서류 필요

 

A.

구미시추모공원 화장이용 요금 및 사용료감면대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용요금
안전감사실 업무분장내역
시간 내용 단위 요금
관내주민 관외주민
화장시설 일반사체 만 15세 이상 1구 10만원 60만원
만 15세 미만 1구 8만원 35만원
죽은태아 1구 4만원 17만원
개장유골 1구 6만원 25만원
유택동산 사용료 1위 1만원 1만원
사용료 감면대상
안전감사실 업무분장내역
구분 대상 비고
전액면제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 · 공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관내요금 50%감액 옥성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A.
추모공원내 부대시설은 식당, 까페테리아, 유골함 판매, 매점 있습니다.
식당, 까페테리아, 유골함 판매 관련 ㈜문정자 010-4539-090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기획전략팀
  • 연락처 : 054-480-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