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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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아래 변경사유 중 해당하는 필요서류를 제출하실 경우, 정기권 차량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구분

제출 서류

비고

매매로 인한 변경

- 차량등록원부(소유자변경사항)
- 차량등록증(변경 할 차량)

 

사고로 인한 변경

- 렌터카 임대차 대차 계약서
- 사고차량(기존차량)수리 증빙서류

 

폐차로 인한 변경

- 차량 폐차증명서
- 차량등록증(변경할 차량)

 

 


 ■ 월1회에 한하여 변경가능, 최초 신고 시 포함
 ■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 증빙,회사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렌탈 차량의 경우 렌탈 차량 계약서가 필요 합니다.
A.
■ 정기권 이용개시 전 취소 시, 100% 환불 가능합니다.
 ■ 정기권 이용개시 후 취소 시, 정기권 취소 신청한 날 익일부터(주차
   장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일할 계산한 금액의 80%가 환불됩니다.
A.
■ 공영주차장 정기권이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 까지 주차장을 
   자유롭게 입・출자 할수 있는 이용권을 의미합니다.
 ■ 야간 정기권 이용시간: 19시~익일 8시 
 ※ 단, 주차구획이 별도로 지정되지 있지 않으므로, 주차장 
     만차 시에는 대기 등 불편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 정기권 판매대수 산정은 주차장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결정됩니다.
A.
수익 목적의 민간 운영 주차장과 달리 구미시 공영주차장은 무질서한 주차 환경 개선과 시민 생활 편의를 목적으로 설치되어 구미도시공사가 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어 그 수입의 전액을 구미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주차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9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장에서 제외되어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A.
급지
구분
1회주차요금
(최초 30분)
30분이후
매10분당
1일
주차요금
월정기권
(주·야간)
1급지 400원 200원 5,000원 40,000원
2급지 300원 100원 3,000원 30,000원



[급지구분]

· 1급지 : 송정, 원평1·2, 지산, 도량, 선주원남, 형곡1·2, 신평1·2, 공단1·2, 광평, 인동, 상모사곡, 임오, 진미, 양포
· 2급지 : 선산, 고아, 산동읍 


[관련규정]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4조

· 급지별 주차요금과 주차장별 운영시간 및 감면, 면제규정에 대해서는 우리공사 홈페이지 『공단주요시설안내』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 공영주차장 정기권은 인터넷 선착순, 추첨제 판매로 운영하며, 매월 이용월 전월에 사전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 9월 정기권 이용 원하실 경우, 8월에 신청
 ■ 주차장별 정기권 신청일 추첨제(15일), 선착순(20일)이 다르오니, 해당 주차장명을 확인하시고, ‘공영주차장 주차포털 홈페이지>정기권>정기권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주말 및 공휴일 무관)
 ■ 정기권 신청 시작 시간은 개시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한 주차장 이용을 위해 매월 신청하셔야 하며,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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