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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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위치
근로자복지관 감면대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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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관 감면안내
감면대상 증명서류 등 비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 50%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인 1명 포함)
장애인증 또는 기타 증명서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단, 유공자중 상이등급 1급의 경우는 동행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증 또는 기타 증명서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 등급을 소지한 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부상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
장애인증 또는 기타 증명서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1명 포함), 의사자유족 중 선 순위자,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
(가족일 경우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로 되어있고, 2명이상 자녀 중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인 다자녀 가정 주민등록표등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한부모 가족증명서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병역명문가증
관내전입근로자: 1과목 1개월 면제(단, 전입신고 후 1년 이내 1회에 한함) 재직증명서 및 전입확인서류(초본)
1인 2종목 이상 신청할 경우 - 20% 감면
수영장 월 회원 중 만 10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여성 - 10% 감면

반드시 수강신청 전에 방문하시어 증명서류를 제출하셔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문의 : ☎054-480-2070~1)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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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생활체육팀
  • 연락처 : 054-480-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