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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관 감면대상 안내
근로자복지관 감면안내
감면대상 증명서류 등 비고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유공자와 그 배우자
2. 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3. 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 보조자 1명
국가유공자증 또는 기타 증명서류
(가족일 경우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50%감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의상자(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 의상자의 활동 보조자 1명 포함)
2. 의사자유족 중 선순위자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
(가족일 경우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활동 보조자 1명 포함)
장애인증 또는 기타 증명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로 되어 있고,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다자녀 가정 주민등록등본
(발급 3개월 미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3개월 미만)
수영장 월 회원 중 만 10세부터 만 55세까지의 여성 신분증 10% 감면

반드시 수강신청 전에 방문하시어 증명서류를 제출하셔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문의 : ☎054-480-2070~1)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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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생활체육팀
  • 담당자 : 김사완
  • 연락처 : 054-480-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