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홈페이지에서 취소신청 가능하며, 취소 접수 후 2주안에 남겨주신 계좌로 현금 환불처리됩니다. 환불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단순히 미사용한 이유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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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퍼센트 감면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단,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인 1명을 포함한다): 50퍼센트 감면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단, 유공자중 상이등급 1급의 경우는 동행자 1명 포함): 50퍼센트 감면 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 등급증을 소지한 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부상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 50퍼센트 감면 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1명 포함), 의사자유족 중 선순위자,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50퍼센트 감면 바. 1인 2종목 이상 신청할 경우: 20퍼센트 감면 사.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 10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여성: 월 사용료의 10퍼센트 감면 아.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50퍼센트 감면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50퍼센트 감면 차. 관내 전입 근로자: 1과목 1개월 면제 (단, 전입신고 후 1년 이내 1회에 한함) 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로 되어 있고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50퍼센트 감면 타.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감면 기준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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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3:00~14: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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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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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만 7세 이상 또는 신장 120cm 이상 입장가능하며 저학년 어린이일 경우 동성보호자 동반하에 입장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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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체육팀
- 연락처 : 054-480-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