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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종합복지회관 고객 '거주지인증' 요청
분류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회수 1013
등록일 2024-03-18
등록자 조은주

구미시 관내 관외요금 체계 개편에 따른 거주지 인증을 요청드립니다.  


2024년 3월 1일자로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구미시민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요금체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구미시민께서는 기존 요금으로관외 지역 고객께서는 신설된 관외요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거주지 인증'을 요청드립니다. 


- 대상 :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이용고객 모두다

- 인증방법
1) 현장등록 : 주민번호 입력

2) 체육시설 예약사이트 https://sports.gmuc.or.kr/fmcs/1

로그인-마이페이지-내정보관리-회원정보수정-거주지인증


※ 거주지 인증 절차 미이행시 구미시민일지라도 관외요금이 적용될 수 있음

※ 3월 거주지 기인증자는 재등록 필요 없음

※ 기타 문의사항은 054-480-2070으로 전화주십시오.


첨부 :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요금개편사항 

파일첨부 근로자복지관+요금+개편사항.hwp [3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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