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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관 이용요금 조정 및 감면사항 안내
분류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회수 1919
등록일 2024-01-24
등록자 김사완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 -

- 이용요금 조정 및 감면사항 안내 -

 

2013. 07. 01. 이후로 10년간 동결된 요금에 대하여 전반적 인상을 추진하였으나,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구미시민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요금체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구미시민께서는 기존 요금으로, 관외 지역 고객께서는 신설된 관외요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 시행일정 : 2024년 3월 1일 ∼

○ 해당분야 :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다이어트댄스, 요가, 필라테스

○ 주요내용

‣ 관내·관외요금 구분

· (관내요금) 기존요금 유지

· (관외요금) 신설

‣ 헬스 1일 회원권 신설

‣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50% 할인적용

 

○ 문 의 : 근로자복지관 1층 안내실(☎ 480-207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근로자종합복지관 요금 개편사항

 

파일첨부 근로자복지관 요금 개편사항.hwp [17.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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