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장례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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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1항
  •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그 비용을 지급을 할 수 없거나 비용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2항
급여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급여대상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수급자는 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자 등을 포함한 모든 수급자를 말함
      ※ 의료,교육급여의 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이 사망한 때에는 장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자활급여 특례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의 가구원에 대해서는 지급)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의한 의사자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급여액
    • 생활법령 > 장사(장례·매장·화장·자연장) > 재산정리 참고 → 바로가기
    급여의 신청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서식5호)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같음 가능
    지급방법
    • 장제급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 가능
        • 사망자가 단독가구주이고 부양의무자도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① 사망자가 남겨 놓은 금전으로 장제비용을 충당하고,
          ② 부족분이 있는 경우 이를 장제급여로 지급함
          ③ 다만, 사망자가 남겨 놓은 유가증권 등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음
        • 남겨 놓은 금전 또는 물품 등이 장제비용을 충당하고 남는 경우에는 재산상속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민법의 관련규정 준용

    2012년 06월 0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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