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시금의 의의
- 보상금 수급권이 있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사망했을 경우, 보상금 감액 또는 종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급
지급대상
- (1)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사망시
- 보상금지급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사망일시금 지급
-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 상속인에게 지급
-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가능
- (2)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사망시
- 당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가능
제출처
-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담당과 제출
구비서류
-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신상 변동 신고 시 제출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1통
-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1통
- 장례를 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장제를 하는 자만 해당) 1통
※ 개인 여건별로 추가되는 구비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반드시 사전 확인요망
지급액
- 생활법령 > 장사(장례·매장·화장·자연장) > 재산정리 참고 → 바로가기
- 담당부서 : 복지시설
- 연락처 : 054-480-2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