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조회

  • 장사관련정보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가능 시기
  • 2015년 6월 30일부터 사망신고와 함께 통합신청 가능
  • 상속인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2015년 6월 1일 이후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도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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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복지시설
  • 연락처 : 054-480-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