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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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신청

사망자 소유의 자동차를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등록하기 위하여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이전등록

신청방법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등록관청에 비치된 이전등록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신청
    • 단, 사망자가 2008.1.1이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제적등본을 같이 제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공증증서 등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같음
    • 제적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하여 직접 확인
    •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 및 사망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인감날인이 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
  •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 상속을 원하지 않는 분은 상속포기의 뜻을 표시한 상속포기서에 인감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
  • 상속인 앞으로 가입된 의무보험가입증서 제출
  • 해당 지자체별로 지하철공채 또는 지역개발공채 매입
신청절차
  • 상속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자동차 등록관청(시·군·구)을 방문하여 신청
법칙금
  •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원까지 범칙금 부과
  •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때는 범칙금 10만원
  •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시마다 범칙금 1만원
상세 문의
  • 주소지 자동차 등록관청(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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