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를 지급
단, 국립묘지 또는 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하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 지급제외
신청방법
-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장제보조비의 지급을 신청
구비서류
- 1.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3.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4.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5. 장제를 행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제를 행하는 자에 한함)
- 6.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 7.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장제보조비 금액
- 생활법령 > 장사(장례·매장·화장·자연장) > 재산정리 참고 → 바로가기
지급방법
- 장제급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
단,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을 자가 은행 또는 체신과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현금으로 직접 지급
2012년 06월 0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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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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