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했던 자가 사망하였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
-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족에게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에 반환
- 사망일시금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생계유지를 함께하던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제보조금적 성격의 급여
청구자격
청구기관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든지 방문하여 청구
청구기한(수급권의 소멸시효)
다만, 유족연금의 경우 기본권이 유지되므로 이후 연금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음
청구서 및 구비서류
유족연금
안전감사실 업무분장내역
반드시 필요한 서류 |
해당시 필요한 서류 |
- 1.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 2. 사망자의 패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서류추가
- 3. 사망 경위(신고)서
- 4.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없는 경우 사망에 관한 인우확인서 또는 등록사무 처리관서 제출용 사망증명서
- 5.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 복지카드)
- 6.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제시로 같음 가능)>
- 7. 도장(서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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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양가족연금계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권자가 배우자이며,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2. 초진일 심사 필요시
- 최종 진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기록 등 초진일 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 3.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제93조)에 해당하는 경우
- 산재법, 근기법 또는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 4.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 제3자 가해 신고
-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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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안전감사실 업무분장내역
반드시 필요한 서류 |
해당시 필요한 서류 |
- 1.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중 1개)
- 3.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제시로 같음 가능)
- 4. 도장(서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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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망에 의한 청구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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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
-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 생계유지인정 관계서류
- 수급권자 신분(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중 1개)
-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제시로 같음 가능)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수급권자가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인 경우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도장(서명가능)
수급요건 및 수급대상자
안전감사실 업무분장내역
구분 |
수급요건 |
수급대상자 |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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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국민연금 노령연금수급권자
- 국민연금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장애연금수급권자
- 국민연금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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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질병이나 부상이 가입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가입자였던 자
- 사망원인이 질병이나 부상이 가입 중 발생한 경우
- 가입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후 1년이내, 초진일로부터 2년이내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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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아래의 가족 가운데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 1순위 : 배우자
- 2순위 : 자녀 (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 3순위 : 부모 (60세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 4순위 : 손자녀 (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 5순위 : 조부모 (60세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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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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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때에 사망당시 보험료를 2/3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 1년미만 가입자가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아닌 사유로 사망시
-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가입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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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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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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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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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문의
- 01
- 국민연금공단 ☎ 1355
www.nps.or.kr
- 02
- 연금
정보
- 03
- 알기쉬운
국민연금
- 04
- 연금 종류
및 청구
- 05
-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해당 업무지침 및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