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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정기권 유예제도 시행 안내
분류 공영주차장
조회수 7429
등록일 2021-01-14
등록자 이○정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불가피하게 공영주차장 이용이 어려워진 일부 정기권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정기권 유예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 대 상 : 정기권 이용고객 중 아래 대상으로써 증빙 가능한 자

[적용 대상]
1. 이용제한시설(스포츠시설, 학원 등)에서 종사하는 자의 정기권 이용차량
2.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의 정기권 이용차량

[증빙 서류]
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2-1. 확진 또는 자가격리 통보 서류 등

- 유예기간 : 최소 7일 ~ 최대 3개월(주말, 공휴일 포함)
→ 유예기간 범위 내 신청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산정
→ 유예기간 중 단계별 조치에 따라 이용제한 시설에서 제외되거나 코로나
종식 선언 시 유예 자동종료

※ 유예기간 중 신청 차량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시 당일 정상 요금 징수

※공영주차장 정기권 유예 해지는 공영주차장 방문 및 전화로 가능하며, 해지
일 익일부터 정기권 이용 가능
→ 해지 신청 이후 재신청 시 이전 유예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
서 신청 가능

* 항상 구미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기권 연장 관련 문의 및 신청서 제출
☎054-451-1792(광평천) / rudgns402@ginco.or.kr
☎054-452-5560(원평가로, 금오천) / nkh1213@ginco.or.kr
fax. 054-480-2009
* 기타 문의사항 : 054-480-2035
파일첨부 공영주차장 유예 신청서.hwp [15.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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