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계획(안) 승인신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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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구미도시공사 | ||
| 조회수 | 60 | ||
| 등록일 | 2026-07-22 | ||
| 등록자 | 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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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장천일반산업단지계획(안) 승인신청과 관련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부터 제39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농지법』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등 관련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초안), 기후변화영향평가 (초안), 교통영향평가(초안), 재해영향평가(초안) 등에 대해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요약문) 1부. 4.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요약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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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
공고문(경상북도 공고 제2026-1451호).hwpx [60.6byte] 의견제출서(서식).hwpx [43.4byte]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요약문).pdf [8,914.7byte]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요약문).pdf [2,174.4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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