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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계획(안) 승인신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분류 구미도시공사
조회수 60
등록일 2026-07-22
등록자 배○수

구미장천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과 관련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 환경영향평가법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부터 제39,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1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 농지법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등 관련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환경영향평가(초안), 기후변화영향평가

(초안), 교통영향평가(초안), 재해영향평가(초안) 등에 대해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요약문) 1부.

        4.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요약문) 1부.  끝.

파일첨부 공고문(경상북도 공고 제2026-1451호).hwpx [60.6byte]
의견제출서(서식).hwpx [43.4byte]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요약문).pdf [8,914.7byte]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요약문).pdf [2,174.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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