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에서 운영중인 주차장은 법정 기준에 따라 전체 주차면수 중 장애인전용주차구획 3%, 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주차구획 5% 가 설치되어 해당 이용객 편의 증진 및 환경 개선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 일반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주차구획에 일반 내연기관(LPG, 휘발유, 경유)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저공해 자동차로써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친환경차가 아님에 유의를 당부드립니다.
(저공해자동차 ≠ 환경친화적자동차)
- 광평천 공영주차장은 일반주차와 정기주차의 수요가 높은 주차장으로, 공단에서는 전체 주차면수의 70% 이하로 월 정기 주차권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기 주차 비중 하향조정시 → 등록 대기 기간 증가로 인근 거주민 불편 확대 및 이면주차 증가)
(※일반 주차 비중 하향조정시 → 불특정 다수 시민 이용 공영주차장으로서의 기능 퇴색) - 이용하시려는 주차장이 만차일 경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인접한 다른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주차권 이용시 광평천 5번 주차장을 제외한 1~4번 및 6번 구간은 공통 관리되고 있기에 특정 구간에 대한 상시 주차 공간 제공(보장)이 어려우며, 공통 관리 구간내에서 주차 가능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일 08:00-24:00 토,일 공휴일 무료개방
시간요금 | 1일 주차요금 | 월정기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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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30분 | 30분 초과 매10분 | ||
400 | 200 | 5,000 | 40,000 |
- 담당부서 :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