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주차요금 조회
※ 조회사항은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됩니다. 자세한 미납요금 현황은 054-480-20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차량번호 | 주차일 | 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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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납주차요금 안내
- 미납주차요금이란?
- 공단 운영 주차장을 이용한 차량 중 요금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차량
-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임의출차 등)
- 주차장 운영시간 중 주차관리원과 주차요금을 정산하지 못한 경우
미납주차요금 납부 방법
※1차 고지서 발송 후 미납요금 조회 불가합니다.
ex)1월 주차장 이용객 → 미납요금 발생 시점부터 2월 초까지 조회 가능
고지서 발송 후 미납요금은 사무실로 전화주십시오.
- 현장납부
- 3일이내 현장방문 주차관리원에게 직접납부(요금 안내서 보관 필요)
- 가상계좌 입금
- 대구은행 가상계좌
- 가상계좌 입금 불가시 전화 연락 바랍니다.(054-480-2035)
- 고지서 수령 후 시중은행 납부 및 가상계좌 입금
- 1차 고지서 미납시 가산금이 100% 부과되오니 꼭 납부 부탁드립니다.
미납요금 고지 절차
- 01
-
주차요금 미납차량
- 02
- 1차고지서 발송
(주차료 원금)
- 03
- 2차고지서 발송
(원금+가산금 100%)
- 04
- 3차고지서 발송
(원금+가산금 100%)
※차량 가압류 예고
- 05
- 장기미납자
(차량 가압류)
- 주차요금 미납시 주차요금 고지서를 차량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 1차 고지시 원금, 2차 고지시 원금+가산금(100%) 부과
- 주차요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을 시 차량소유자의 재산이 가압류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요금관련 법령
-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담당부서 : 주차시설팀
- 연락처 : 054-480-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