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주차요금 안내
- 미납주차요금이란?
- 원평가로 및 공단2동 주차장에서 운영 종료 후에도 차량이 출차하지 않아 요금을 받지 못한 것을 말하며 주차관리원이 요금 정산 후 차량 앞 유리에 요금납부 안내서를 부착한 차량
- 원평구획 및 공단2동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이 먼 거리에서 근무하거나 부재(화장실 등)시 요금정산 없이 출차하는 차량
- 현장납부
- 3일이내 현장방문 주차관리원에게 직접납부(요금 안내서 보관 필요)
- 가상계좌 입금
- 영수증에 하단에 기재된 IM뱅크(대구은행) 가상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서 수령 후 시중은행 납부 및 가상계좌 입금
- 1차 고지서 미납시 가산금이 100% 부과되오니 꼭 납부 부탁드립니다.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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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미납차량
- 02
- 1차고지서 발송
(주차료 원금)
- 03
- 2차고지서 발송
(원금+가산금 100%)
- 04
- 3차고지서 발송
(원금+가산금 100%)
※차량 가압류 예고 - 05
- 장기미납자
(차량 가압류)
- 주차요금 미납시 주차요금 고지서를 차량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 1차 고지시 원금, 2차 고지시 원금+가산금(100%) 부과
- 주차요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을 시 차량소유자의 재산이 가압류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요금관련 법령
-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미납주차요금 납부 방법
미납 결제 홈페이지 바로가기※1차 고지서 발송 후 미납요금 조회 불가합니다.
ex)1월 주차장 이용객 → 미납요금 발생 시점부터 2월 초까지 조회 가능
고지서 발송 후 미납요금은 사무실로 전화주십시오.
미납요금 고지 절차
- 담당부서 : 주차시설팀
- 연락처 : 054-480-2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