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주차요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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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주차요금 안내
  • 미납주차요금이란?
    • 원평가로 및 공단2동 주차장에서 운영 종료 후에도 차량이 출차하지 않아 요금을 받지 못한 것을 말하며 주차관리원이 요금 정산 후 차량 앞 유리에 요금납부 안내서를 부착한 차량
    • 원평구획 및 공단2동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이 먼 거리에서 근무하거나 부재(화장실 등)시 요금정산 없이 출차하는 차량
    미납주차요금 납부 방법
    미납 결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1차 고지서 발송 후 미납요금 조회 불가합니다.
    ex)1월 주차장 이용객 → 미납요금 발생 시점부터 2월 초까지 조회 가능

    고지서 발송 후 미납요금은 사무실로 전화주십시오.

    • 현장납부
      • 3일이내 현장방문 주차관리원에게 직접납부(요금 안내서 보관 필요)
    • 가상계좌 입금
      • 영수증에 하단에 기재된 IM뱅크(대구은행) 가상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서 수령 후 시중은행 납부 및 가상계좌 입금
      • 1차 고지서 미납시 가산금이 100% 부과되오니 꼭 납부 부탁드립니다.
    미납요금 고지 절차
    01
     
    주차요금 미납차량
     
    02
    1차고지서 발송
    (주차료 원금)
     
    03
    2차고지서 발송
    (원금+가산금 100%)
     
    04
    3차고지서 발송
    (원금+가산금 100%)
    ※차량 가압류 예고
    05
    장기미납자
    (차량 가압류)
     
    • 주차요금 미납시 주차요금 고지서를 차량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 1차 고지시 원금, 2차 고지시 원금+가산금(100%) 부과
      • 주차요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을 시 차량소유자의 재산이 가압류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요금관련 법령
        •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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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차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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