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가옥체험관
가족·동료와 함께 우리 전통가옥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추억을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성불관
시설명 | 규 모 | 최대인원 | 사용기간 | 시설사용료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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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 비수기 | |||||
성불관 | 42㎡ | 6인(미취학 아동 포함) | 1동/1박 | 140,000 | 70,000 | → 예약하기 |
- 구비물품: TV, 냉장고, 천장형에어컨, 침구, 하이라이트 인덕션(고정식),전기밥솥, 주방용품등
- 구비물품은 기준인원에 맞추어 구비되어 있으며 추가지급은 안됩니다.
수건 및 세면도구는 개인지참입니다.
가옥 내 애완동물 출입 불가입니다.
전통가옥체험관 내에 연기나는 직화요리(삼겹살, 생선 등)는 할 수 없습니다.
바비큐그릴, 숯불, 캠프파이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분 | 감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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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미시민 | 20 |
2. 구미시민 다자녀가정(1가정 1실에 한함) | 50 |
3.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
4. 국가보훈대상자 | 50 |
5.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50 |
6. 기타 감면 대상 | 50 |
7. 각종 회의 및 행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 |
- ※ 비 고
- 이용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
- 이용료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구미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의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발급 6개월 미만)를 제시하여야 한다.
- 구미시 다자녀 가정이란 주민등록상 주소가 구미시로 되어있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이 경우, 자녀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하며 장애인의 장애 등급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을 따른다.
-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 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다.「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라.「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마.「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란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를 말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기타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 급여 대상자
- 나.「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할인제도는 한가지만 적용합니다.
감액대상 예약자는 본인신분증과 증빙서류를 반드시 확인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 등)
구 분 | 유형 | 반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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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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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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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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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 담당부서 :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