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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캠핑장 사용료 감면률 변경 안내
분류 구미캠핑장
조회수 282
등록일 2025-11-13
등록자 한○원
구미캠핑장 사용료 감면률 변경 안내

조례 개정에 따라 구미캠핑장 사용료 감면률이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6년 1월 이용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용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더 안전하고 쾌적한 구미캠핑장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감면률(당초)

대상기간

감면대상

성수기

비수기

비고

주중

주말

1. 구미시민

20%

20%

20%

카라반, 일반ㆍ오토 캠핑장, 평상의 사용료에 한함

2.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

(1가정 1실에 한함)

-

50%

20%

일반ㆍ오토캠핑장, 평상의

사용료에 한함

3. 장애인

-

50%

4. 국가보훈대상자

-

50%

5.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50%

6. 기타

-

50%

감면률(변경)

대상기간

감면대상

성수기

비수기

비고

주중

주말

1. 구미시민

20%

20%

20%

카라반, 일반ㆍ오토 캠핑장, 평상의 사용료에 한함

2.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

(1가정 1실에 한함)

-

50%

20%

3. 장애인

-

50%

4. 국가보훈대상자

-

50%

5.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50%

6. 기타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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