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체육시설 단계적 재개장 및 시범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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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구미도시공사 | ||
| 조회수 | 7937 | ||
| 등록일 | 2021-01-25 | ||
| 등록자 | 천○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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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및 민간시설과 같은 조건으로 공공체육시설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역지침을 알려드리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양해를 바랍니다. *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중단 * 수영장 외 전 종목 샤워실 이용제한 * 구미시민 외 이용불가 (직장 또는 학교가 구미시 소재인 경우 반드시 최초이용일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 1인 1종목, 1회차만 신청 가능(신청한 시간 내에만 이용 가능) * 1일이용 및 어린이 이용불가(청소년 일부 제한) * 체육시설 상호간 연계이용 불가 * 기념관 수영, 헬스, 배드민턴은 무인발권기로 발권 후 입장 (입장가능 시간 외에는 발권 및 입장이 불가하며 회원카드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및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타종목(강습)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입장이 제한(퇴장)됩니다. ※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시설 이용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2월 프로그램 회원접수> ※ 회원가입시 문자 메시지 수신거부 "해제"하셔야 안내 문자를 받으실 수 있으며 회원접수시 감면여부(경로 등)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자유수영) • 1. 28.(목) 06시 ∼ 12시 / 온라인 • 1. 28.(목) 12시 ~ 1. 29.(금) 21시 / 온라인·방문(잔여·취소분) • 1. 30.(토) 09시 ~ 1. 31.(일) 18시 / 온라인·방문(잔여·취소분) (요가·필라테스) • 1. 29.(금) 11시 ∼ / 온라인 • 1. 30.(토) 09시 ~ 1. 31.(일) 18시 / 온라인·방문(잔여·취소분) (배드민턴) • 2. 1.(월) 09시 40분 ∼ / 방문 (헬 스) • 2. 9.(화) 10시 ∼ 2. 10.(수) / 방문 ○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자유수영) • 1. 27.(수) 06시 ∼ / 온라인 • 1. 28.(목) 09시 ~ 1. 31.(일) 18시 / 온라인·방문(잔여·취소분) (헬 스) • 1. 27.(수) 06시 ∼ 1. 29.(금) 21시 / 방문 • 1. 30.(토) 09시 ~ 18시 / 온라인·방문(잔여·취소분) (요가·필라테스) • 1. 27.(수) 11시 ∼ / 온라인 • 1. 28.(목) 09시 ~ 1. 31.(일) 18시 / 온라인·방문(잔여·취소분) ○ 문 의 •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 (054)480-2050 • 근로자종합복지회관 ☎ (054)480-2070 <예약사이트 접속방법> ○ 예약사이트 URL : http://sports.ginco.or.kr/ ○ 구미시설공단 홈페이지 :「수강신청 바로가기」클릭 ○ 검색엔진 : 네이버에서 구미시설공단 검색 - 홈페이지 하단「시설예약」클릭 <사용허가 조건 위반 시 이용 제한> 체육교실별 고질 민원 해소를 위해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 위반 시 이용자격을 일시적으로 제한합니다. ○ 내 용 •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마스크 미착용, 거리 두기 미준수, 회원간 강습 등) •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 접수된 시간 외 이용하거나 이용가능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타 종목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 제3자에게 사용권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등 ※「가족회원 등록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본인 명의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 시 조치사항 • 위반일로부터 이용자격 일시 제한 : 1회 7일, 2회 15일, 3회 이상 30일 (이용자격 제한은 6개월간 누적) •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건전한 여가환경 조성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료 감면이 확대 시행됩니다. ○ 감 면 액 : 사용료의 50% 감면 ○ 감면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이며 만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둔 다자녀 가정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확인) ※ 접수 전 증명서류(발급 3개월 미만)를 제출하셔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됩니다.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접수된 시간 외에 이용하는 경우 입장이 불가하오니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및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 통> ○ 고위험군(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이용 자제 ※ 만 65세 이상 이용 자제 권고 ○ 코로나19 임상증상(37.5℃ 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폐렴) 중 한 가지 증상이라도 있는 경우 유증상자로 분류(입장불가) ※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후 음성 판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이 없는 경우 에도 공공체육시설 출입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장 시 발열 확인 및 명부 작성 ○ 입장, 탈의, 운동시간(강습), 퇴장까지 마스크 착용(수영장만 착용 제외) ○ 접수, 강습, 공용시설 이용(탈의실 등), 대화할 때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마스크 착용 중 격한 운동은 신체에 무리를 가할 수 있으므로 지도강사 안내 및 건강 상태에 따라 운동량 조절 ○ 침방울이 튀는 행위, 불필요한 대화,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비닐장갑, 빗, 드라이기, 탈수기 등은 제공되지 않음 ※ 물통 및 개인용품 지참 ○ 사물함실, 체온조절실은 개방하지 않음 ○ 시설 내·외부에서 각종 모임(월례회), 음식물 섭취 등 일절 금지 ○ 적정 인원 수용 및 거리 두기 준수를 위해 접수된 시간에만 이용 가능 <자유수영> ○ 운동은 정해진 시간 이내 완료 후 수영장 밖으로 나와야 함 ○ 샤워 시 개인별 10분 이내로 제한 ○ 집중방역을 위한 시설 퇴장시간 준수 ○ 탈의실 내 마스크 착용(화장할 때만 제외) ○ 젖은 수영복을 담을 비닐봉투 지참, 개인 물통은 수영장 내 반입 금지 ○ 회원간 강습 및 개인 운동용품(오리발, 스노클 등) 소지 불가 <헬스> ○ 웰빙·코젠은 한시적으로 제한 <요가·필라테스> ○ 공용물품(기구 등) 사용불가 ○ 개인 매트 지참(제공되지 않음), 거울에 손을 대고 수업불가 ○ 강습시작 전 입실한 고객도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 준수, 강습종료 즉시 퇴실 <배드민턴> ○ 헬스장 및 체육관 상호이용 일절금지 ○ 회원간 강습 및 타인의 운동용품(라켓 등) 사용금지 ○ 자녀동반 입장불가, 기념관 체육관 서측으로 출입불가(주출입구만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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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pdf [363.9byte]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및 시설이용 준수사항.pdf [213.8byte] 가족회원 등록 안내.pdf [171.9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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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복지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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